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여성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여성가족부 | 공공

서비스 대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자녀

서비스 내용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문의처

여성긴급 전화 ☎ 1366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