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여성가족부 | 공공
서비스 대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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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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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여성긴급 전화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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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seoul1366.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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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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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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