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여성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고려하는 출산 후 7일(입양숙려기간) 이내의 미혼모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입양숙려제도란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급합니다.

가.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지원금액 5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지원금액 35만원

나.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 시설입소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지원금액 40만원

다. 산후조리원 입소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지원금액 70만원

서비스 신청방법

도봉구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에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 여성가족과 (02-2091-3135)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약도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3층 여성가족과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