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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공공

서비스 대상


다문화 가족

서비스 내용


 ●방문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입국 5년 이하 결혼 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서비스 제공
- 육아에 필요한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 만 3세~만 12세 이하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가족상담, 개인상담, 심리검사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후 신청

서비스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5432)
도봉구다문화가정지원센터(02-990-5432)

홈페이지

약도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