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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주여성 보호 시설 이용

이주여성긴급센터 | 공공

서비스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서비스 내용

일시 보호, 상담, 의료, 법률, 출국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문의 후 신청

서비스 문의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1577-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