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공공
서비스 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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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결혼이민여성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합니다.(과정당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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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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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도봉여성새로일하기센터(070-7858-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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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dobongwom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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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도봉구 방학로 12길 28(방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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