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결혼이민여성 인턴
여성가족부 | 공공
서비스 개요
결혼이민여성의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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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을 채용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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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채용한 사업장에
최대 6개월간 인턴 채용 지원금(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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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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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도봉여성새로일하기센터(070-7858-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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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dobongwom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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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도봉구 방학로 12길 28(방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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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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