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여성 결혼이민여성 인턴

여성가족부 | 공공

서비스 개요

결혼이민여성의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



서비스 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을 채용한 사업장

서비스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채용한 사업장에
최대 6개월간 인턴 채용 지원금(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전화

서비스 문의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도봉여성새로일하기센터(070-7858-3210)

홈페이지

약도

도봉구 방학로 12길 28(방학동)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