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어르신 어르신 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서울시 | 공공

서비스 대상


보건소 진료실 이용 65세 이상 어르신

서비스 내용


약제비가 1만원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1건당 1,200원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보건소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대상자 원외약국 조제 시 약국에서 보건소로 약제비 청구
 ●적정 여부 검토 후 보건소에서 약국으로 약제비 지급

서비스 문의처

도봉보건소 의약과(02-2091-4512)

홈페이지

약도

방학로 3길 117길 (쌍문동)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