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노인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
서울시 | 공공
서비스 대상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는 분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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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 지원금액은 본인부담액 100%(1만 8천원 ~ 6만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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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02-2133-7421)
도봉구 노인장애인과(02-209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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