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어르신 노인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

서울시 | 공공

서비스 대상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는 분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

서비스 내용


○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 지원금액은 본인부담액 100%(1만 8천원 ~ 6만 4천원)

서비스 문의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02-2133-7421)
도봉구 노인장애인과(02-2091-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