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어르신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자로서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4인기준 725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단기가사는 장기요양등급 외 A, B와 관계없이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및 중증질환 수술자

서비스 내용

가)방문지원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나)주간보호
보호 시설에서 여가 활동, 물리치료·언어치료, 급식 및 목욕, 가족 교육 및 상담 등 제공
다)단기가사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가사 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서비스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02-2091-3053)
보건복지콜센터(12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