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어르신 노인실명 예방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노인 안검진 :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 노인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기준 483만원) 이하인 어르신

서비스 내용


가)노인 안검진 : 정밀안검사(1차), 안압·굴절검사(2차) 등을 지원
합니다.
-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양측) 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양측),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
검사, 각막곡률검사 등 총 4종 지원
나) 노인 개안수술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백내장 등 안질환 약 24만원, 망막질환 약 105만원

서비스 신청방법

도봉보건소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02-2091-4573)
보건복지콜센터(129)

홈페이지

약도

방학로 3길 117길 (쌍문동)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