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치매 치료 관리비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4인기준 483만원) 이하인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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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치매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
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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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도봉구 보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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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02-2091-4562)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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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health.dob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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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방학로 3길 117길 (쌍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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