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아동·청소년 아이돌봄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 | 공공

서비스 대상

부모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으로 어른 없이 아동이 혼자 있는 등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서비스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합니다.

● 영아종일제 : 만 3개월∼24개월 이하 아동에게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정부지원 : 월 40~75만원, 본인부담 : 월 35~70만원

● 시간제 :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식·간식,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보호
- 정부지원 : 시간당 1,250~4,250원, 본인부담 : 시간당 1,250~5,500원
※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가격은 영아종일제 월 110만원, 시간제 시간당 5,500원
입니다.

@ 자주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시간 또는 유치원 이용시간
(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단기방학, 보육시설 휴원 등 보육시설 이용을 할 수 없을 때(시설확인서 첨부), 아동 질병(병원진단서 첨부)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시간 중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가정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정부지원가정: 주민센터,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co.kr) 신청
정부 미지원가정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mogef.go.kr) 회원가입후 신청

서비스 문의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건강가정지원센터(1577-2514)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