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고용노동부 | 공공
서비스 대상
30일 이상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TOP
서비스 내용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단축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TOP
서비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신청
TOP
서비스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TOP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
TOP
약도
노원구 노해로 450 해청빌딩
TOP
<
출선 전후 휴가급여
목록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