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기타 복지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

서울시 | 공공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3.1절 / 8.15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중 보훈처 등록 수권자(수권자 중복지급 불가)
- 4.19 / 5.18 : 4.19 유공자 / 5.18 유공자
- 호국보훈의 달(6월) : 2인이상 전사자 유족 / 중상이자(1~2급), 용사촌 거주 상이자 / 6.25참전상이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80세이상 고령유공자
* 서울시 매월 수당 수령자(애국지사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대상에서 제외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65세이상 매월 참전명예수당지급)
- 생존애국지사(매월 지급)
2) 선정기준
- 기념일 위문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기념일 관련 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이상 거주한 사람(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9호에 해당하면서 동법 제11조의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고도장애, 중증도장애,경도장애)을
받는 사람 제외)
- 보훈예우수당 : 서울시 거주 생존 애국지사(2014년 2월현재 애국지사: 36분 생존)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3.1절 / 4.19 / 5.18 / 8.15 : 개인별 10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 2인이상 전사자 유족 개인별 10만원 / 중상이자(1~2급), 용사촌 거주 상이자 개인별 5만원 /
6.25참전상이유공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80세이상 고령유공자 개인별 3만원
- 참전명예수당 : 개인별 월 5만원(2010년 7월~2013년 3월까지 월 3만원/ 2013년4월~12월 월 4만원/ 2014년 5만원)
- 보훈예우수당 : 개인별 월 10만원(2013년 4월~)

서비스 신청방법

1) 기념일 위문금 :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지원 대상자 명단통보(별도 신청절차 없음)
2) 참전명예수당 :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지참물: 참전유공자 등록증, 본인명의 통장)
3) 보훈예우수당 : 보훈(지)청에서 지원 대상자 명단통보(별도 신청절차 없음)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 복지정책과(02-2091-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