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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국토교통부 | 공공

서비스 개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 중 저소득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서비스 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세대
2)선정기준
보조금 신청당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동일거주지에서 혼인, 이혼 등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본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있으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합산하여야 함.

서비스 내용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수도료 등
생활비를 세대당 연간 6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서비스 문의처

국토해양부 (☎ 1588-0001)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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