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기타 복지 위안부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서비스 내용


생활안정지원금(일시금 4천 3백만원, 월 지원금 1백 1만 2천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교통비, 간병인 지원(1인당 연간 한도액은
최대 1천 23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 장제비용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문의처

여성가족부(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