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복지
취업 지원
통일부 하나원 | 공공
서비스 대상
북한이탈 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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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고용지원금(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4년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사업주가 통일부 하나원에 문의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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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사업주가 통일부 하나원에 문의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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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 ☎ 031-670-9325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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