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기타 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근로복지공단 | 공공

서비스 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

서비스 내용

가)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 중인 환자에게 진찰·검사·약제·보조기·처치·수술 등지원, 재활보조기 161개 품목 구입 및 수리비용 지급

나)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70%를 산재근로자에게 지급(1일 41,680원 ~ 126,640원)
다)장해급여 :
치료를 마친 후 몸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보상연금 : 1급(평균임금 329일분)~7급(138일분)
- 보상일시금 : 1급(평균임금 1,474일분)~14급(55일분)
라)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
마)간병급여 :
산업재해 치료 후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상시 간병급여 : 38,240원(1일), 수시 간병급여 : 25,490원(1일)
바)기타
장기 상처나 병에 대한 보상연금, 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분),직업훈련지원비 등 지급

*장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도 영구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서비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홈페이지

약도

중랑구 망우로 307 (상봉동)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