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기타 복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2인기준 154만원) 이하이면서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서비스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양육비 : 만 12세 미만의 자녀에게 월 15만원의 양육비 지급
 ● 검정고시학습비 : 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 강좌
수강 시 최대 154만원까지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지급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급(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 자립촉진수당 : 기초생활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이면서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월 10만원 지급
 ● 자산형성계좌 : 통장에 일정금액을 적립 시 최대 20만원까지*
동일한 금액을 적립
*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5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150%
(4인기준 244만) 이하 가구는 20만원 * 자주하는 질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재 7만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받는 가구는 아동 1인당 15만원을 받게 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도 아동 당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가족여성과 (02-2091-3144)
보건복지콜센터(129)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