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기타 복지 고엽제환자 2세수당

국가보훈처 | 공공

서비스 대상


월남전 및 국내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서비스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 고도 장애 : 138만 1천원
 ● 중등도 장애 : 107만 2천원
 ● 경도 장애 : 86만 2천원

서비스 신청방법

보훈청 문의후 신청

서비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북부보훈지청(02-98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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