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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 한눈에 보는 복지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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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눈에 보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2019 한눈에 보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며 구분, 소득기준(단위:원), 기초공제재산, 비고(소득환산율) 내용을 보여줍니다
구분소득기준(단위 : 원)기초공제재산비 고
(소득환산율)
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중위소득(100%)1,707,0082,906,5283,760,0324,613,5365,467,0406,320,5441에서 100명 중에 중간값 50번째 소득기준값(지원대상은 아님)
생계급여(30%)512,102871,9581,128,0101,384,0611,640,1121,896,163일반재산 : 5,400만원
금융재산 : 500만원
부양의무자
- 22,800만원(대도시)
- 13,600만원(중소도시)5,400만원
일 반 : 4.17%


금 융 : 6.26%


자동차 : 100%


주거용재산 :1.04%
※ 주거용 재산
적용 한도액
: 1억원
의료급여(40%)682,8031,162,6111,504,0131,845,4142,186,8162,528,218
주거급여(44%)751,0841,278,8721,654,4142,029,9562,405,4982,781,039
교육급여(50%)853,5041,453,2641,880,0162,306,7682,733,5203,160,272
서울형기초보장(43%)734,0131,249,8071,616,8141,983,8202,350,8272,717,834일반재산 : 13,500만원
금융재산 : 3천만원
부양의무자 : 6억원
차상위지원(50%)
- 확인사업
- 장애수당
853,5041,453,2641,880,0162,306,7682,733,5203,160,272장애: 5,400만원
의료 및 자활:
13,500만원
차상위지원(50%)
- 자활
-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복지급여
(52%)
1,511,3951,955,2172,399,0392,842,8613,286,683일반재산 : 5,400만원
증명서(60%)1,743,9172,256,0192,768,1223,280,2243,792,326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60%)
1,743,9172,256,0192,768,1223,280,2243,792,326
증명서(72%)2,092,7002,707,2233,321,7463,936,2694,550,792
장애인연금
(1·2급/3급일 경우
중복 장애)
1,220,000
(단독)
1,952,000
(부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일반재산-13,500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부채)+(자동차가액)〕4% ÷ 12월
금융재산 : 2,000만원
일반재산 : 13,500만원
근로소득공제 : 94만원
(30% 추가공제)
× 4%÷12월 적용
기초연금
(만65세 이상)
1,370,000
(단독)
2,192,000
(부부)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
일반
(120%)
(소득)
2,048,410
3,487,8344,512,0385,536,2436,560,4487,584,653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200%
재산기준 : 500%
(재산)
211,122,532
245,641,094270,202,360294,763,626319,324,892343,886,158
혈우,
고셔병 등
(160%)
(소득)
2,731,213
4,650,4456,016,0517,381,6588,747,26410,112,870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240%
재산기준 : 1200%
(재산)
703,741,775
818,803,645900,674,532982,545,4201,064,416,3071,146,287,194
긴급지원사업(75%)
- 생계·의료·주거· 교육·시설지원
1,280,2562,179,8962,820,0243,460,1524,100,2804,740,408일반재산: 18,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시 700만원)
생계지원시 기초생활 기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85%)
1,421,2892,420,0323,130,6783,841,3224,551,9665,262,611일반재산: 1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초·중 고 교육비
지원
순위보유자격자격별 지원내용
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1국민기초생활수급자
2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3법정 차상위 대상자-
4기준 중위소득 환산기준 60% 이하-
5학교장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