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기타 복지 국가유공자 등 재해위로금

국가보훈처 | 공공

서비스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포함)

서비스 내용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해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종류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인명 피해 : 사망·실종 500만원, 부상 30만원
 ● 주택 피해 :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100만원
 ● 공동이용시설 피해 : 대규모 500만원, 일부 250만원
 ● 기타 재산 피해 : 20~50만원

서비스 신청방법

보훈청 문의후 신청

서비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북부보훈지청(02-984-1602)

홈페이지

약도

도봉구 도봉로 150나길 6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