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기타 복지 재해보상금

국가보훈처 | 공공

서비스 대상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서비스 내용


 ● 순직유형에 따라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전투나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신체검사에 따른
상이등급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보훈청 문의후 신청

서비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북부보훈지청(02-984-1602)

홈페이지

약도

도봉구 도봉로 150나길 6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