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기타 복지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국가보훈처 | 공공

서비스 대상


다친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상이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중상이자

서비스 내용


상시 간호수당은 매월 210만원, 수시 간호수당은 매월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보훈청 문의후 신청

서비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북부보훈지청(02-984-1602)

홈페이지

약도

도봉구 도봉로 150나길 6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