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정년연장 지원
고용노동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정년을 폐지하거나 58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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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정년을 폐지하거나 1년~3년 연장하면 1년간,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합니다.
● 정년을 3년 이상 연장하면 2년간,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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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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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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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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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노원구 노해로 450 해청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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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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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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