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4인기준 407만원) 이하의 35~64세 중장년이면서,
● 실업급여 종료 후 미취업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미취업자,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서비스 내용
●참여자가 1단계 수료 시 최대 2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 2단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간 중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200∼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자부담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