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직장을 구하는 중인 실업자, 연 소득 8천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사람
서비스 내용
● 1인당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의 55%~75%(기초생활수급자는
훈련비 전액)를 지원합니다.
● 실업자의 경우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훈련장려금 11만 6천원
추가 지원합니다.
***아래 경우에는 훈련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출석률이 80% 미만인 사람
- 취업이나 창업을 한 후에도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사람
-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