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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유방암환자 치료비 후원

한국유방건강재단 | 민간

서비스 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된 저소득층 환자, 건강보험 환자 중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되는 환자

서비스 내용

저소득층 유방암환자 치료비 후원
* 유방암환자 치료비- 치료비는 환자의 증상개선 및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처치료,약제비를 포함
-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치료비와 입원비를 포함(외래, 입원)
- 성형수술치료비, 관련 진료비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치료비와 재활의학관련 치료비, 추가발생 비용은 제외함

1) 금액(지원액) : 내국인: 최대 4,000,000원 / 외국인 최대 5,000,000원

서비스 신청방법

병원 사회사업팀을 통한 서류 접수만 가능- 서류 접수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공문으로 지원 결과 안내

서비스 문의처

한국유방건강재단 02-879-3228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