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요양비(출산비)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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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아이 1인당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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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 동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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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건강보험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의료급여 수급자 :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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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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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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