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 자동차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교통안전공단 | 공공
서비스 대상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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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중증장애인(1급~3급) 50% 감면
- 경증장애인(4급~6급)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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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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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교통안전공단(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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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객운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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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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