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고용노동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정년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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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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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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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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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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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노원구 노해로 450 해청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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