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자활장려금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 참여자
TOP
서비스 내용
자활근로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활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TOP
서비스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TOP
서비스 문의처
복지정책과(02-2091-3042)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TOP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TOP
<
내일키움통장
목록
근로세제장려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