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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 공공

서비스 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과중 채무가 있는 사람
* 과중 채무란 갚을 능력을 넘어선 많은 채무

서비스 내용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 채무 조건을 조정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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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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