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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 공공

서비스 대상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서비스 내용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원금의 30~50%를
감면(특수채무자는 60~70%)하고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조정해 드립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으로 문의후 신청

서비스 문의처

서민금융다모아 콜센터(1397)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