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월 244만원) 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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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생업자금*을 연 3%의 저금리로 최대 5천만원(담보대출 기준)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자금 및 영업용 차량 구입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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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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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복지정책과(02-2091-3043)
보건복지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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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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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희망드림 체불임금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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