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공단 | 공공
서비스 대상
2008.1.1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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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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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 합의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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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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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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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노원구 노해로 502,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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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출산비) 지원
목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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