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아동·청소년 입양아동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서비스 내용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비 등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입양아동 지원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 최대 월 20만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 14세 미만 아동 월 15만원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중증) : 월 62만 7천원 (경증) 월 55만 1천원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최대 연 260만원

서비스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여성가족과(02-2091-3135)
보건복지부 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