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복지
서울형집수리
서울시 | 공공
서비스 대상
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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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가구당 100만원이내로 서울시 지정 표준공종내역 수리
표준공종내역 : 도배,장판,단열,도어,방수,처마,새시.싱크대,위생가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타일,도장,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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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도봉구 주택과(02-2091-3504)
서울시 다산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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