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 공공
서비스 대상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기준 483만원) 이하인 가구의 만 18세 미만인 1∼3급 중증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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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장애아동돌보미가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아동 1인당 연 480시간, 1회 2시간
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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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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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여성가족과(02-2091-3143)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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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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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목록
장애인자녀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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