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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 제도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처
1)방송요금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 방송법 시행룡 제44조제1항제1호
- 지원내용 : TV 수신료 면제 KBS
- 문의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2)이동전화 요금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급여별 상이)
-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월, 최대 10,500원 감면)
※ 알뜰폰 사업자 제외

3) 시내전화 및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요금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3)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수수료 면제
- 문의처 : 교통안전공단(☎1577-0990)

4) 각종공공요금
- 상·하수도 요금 감면(문의처 : 동주민센터 및 (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 요금(주택용) 감면(문의처 : 도시가스공사(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월 최대 8천원) 한국전력(☎123)

5) 문화활동비
-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요금 면제(* 입장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

6)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별도 신청 없음)

7)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동주민센터)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동주민센터)

* 기타문의사항 : 각 동주민센터(보건복지콜센터☎129)

서비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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