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가정위탁아동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유사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다른 가정에 맡긴 경우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서비스 내용
- 양육보조금 월 12만원
- 디딤씨앗통장 월 최대 3만원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원
- 상해보험료 연 6만 5천원
* 신청방법 : 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