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4인기준 725만원) 이하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셋째아 이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서비스 내용
●미숙아의 입원치료비를 5백만원∼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를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서비스 문의처
도봉보건소(02-2091-4553)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약도
방학로 3길 117길 (쌍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