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4인기준 326만원) 이하인 가정의 신생아
서비스 내용
청각선별검사비(AOAE 10,000원, AABR 27,000원)를 지급하고, 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될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문의처
도봉보건소(02-2091-4553)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약도
방학로 3길 117길 (쌍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