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시간제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아동
서비스 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
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육료를 지급
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주민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 시간제 보육콜센터(1661-9361)신청
서비스 문의처
여성가족과 (02-2091-3122)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시간제보육콜센터(1661-9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