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
서비스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종일제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 시간연장보육(19:30∼24:00, 유아학비 대상아동도 지원가능), 야간보육
(19:30∼익일07:30), 24시간보육(07:30∼익일07:30), 휴일보육(공휴일)
서비스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여성가족과(02-2091-3122)
보건복지부 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