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출선 전후 휴가급여
고용노동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출산 전·후(유산·사산 포함) 휴가 등을 부여받은 근로자
서비스 내용
출산 전·후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 : 출산 전·후로 최대 90일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유산·사산 : 임신기간에 따라 30일~90일까지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동안 최대 월 405만원, 대기업 근로자는
30일 동안 최대 월 135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언제 누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한 이후 사업주가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약도
노원구 노해로 450 해청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