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41만원) 이하인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가정
서비스 내용
건강관리사가 산모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건강 및 신생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2주(12일)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쌍둥이 산모는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장애등급 2급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지원
서비스 문의처
도봉보건소 지역보건과(02-2091-4553)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약도
방학로 3길 117길 (쌍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