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도봉보건소 지역보건과 | 공공
서비스 대상
가. 기저귀지원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4인기준 175만원)이하이면서,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나.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지원 대상 산모의 질병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HIV, Herpes simplex 바이러
스 감염 등.)
서비스 내용
가. 기저귀 지원
-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 4천원 지원
나. 조제분유 지원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 비용 월 8만 6천원 지원
다. 지원 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서비스 문의처
도봉보건소 지역보건과(02-2091-4556)
보건복지부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