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서울시 | 공공
서비스 대상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소득기준 : 중위소득 85% 이하가구
(1인 가구 : 1,553,656원, 2인 가구 : 2,624,867원, 3인 가구 : 3,386,358원, 4인 가구 : 4,144,847원)
- 재산기준 : 257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지원 등 맞춤형 항목 지원
- 지원금액
· 생계비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1인 30만원, 4인 100만원)
· 주거,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서비스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동·구 사례회의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서비스 문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통합복지팀, 다산콜센터(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