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복지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사업
도봉구 | 공공
서비스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 지붕철거처리비지원 : 철거처리비의 100%,최대 200만원까지
2) 지붕 개량비 지원 : 개량비의 100% , 최대 300만원까지
※일반가옥
1) 지붕철거처리비지원 : 철거처리비의 100%,최대 200만원까지
2) 지붕 개량비 지원 : 개량비의 80% , 최대 240만원까지(개량비의 20%본인부담금)
º 무허가,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촉진등 개발사업 지구 내 주택은 제외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환경정책과 (02-2091-3244)